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조작정보, 혐오·차별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온라인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플랫폼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규제 대상 | 불법정보 | 불법정보 + 허위조작정보 |
| 정보 유형 | 불법정보 중심 | 혐오·차별 정보 추가 |
| 허위정보 | 별도 규정 없음 | 허위정보 개념 신설 |
| 조작정보 | 개념 없음 | 조작정보 개념 신설 |
| 게시자 | 규정 없음 | 유튜버·인플루언서·언론사 포함 |
| 손해배상 | 일반 손해배상 |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 과징금 | 없음 | 최대 10억 원 |
| 신고 주체 | 피해자 중심 | 누구나 신고 가능 |
| 플랫폼 의무 | 제한적 | 신고접수·조치 의무화 |
| 이의신청 | 법적 근거 미흡 | 신고자·게시자 모두 가능 |
| 투명성 보고 | 없음 | 반기별 보고 의무 |
| 자율규제 | 권고 수준 | 운영정책 수립 의무 |
| 팩트체크 | 법적 근거 없음 | 팩트체크 기관 연계 |
| 플랫폼 정의 | 없음 | 대규모 플랫폼 개념 신설 |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특정 기관이나 플랫폼이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구조가 형성된다.
정부 → 플랫폼 → 이용자 통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못된 정보는 토론과 반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토론보다 삭제와 제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최대 10억 원 과징금과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정답은 단순하다.
"애매하면 삭제한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보다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결과,
까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용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 플랫폼 내부 정책에 의해 발언권을 제한받게 된다.
기존에는 피해자 중심 신고 체계였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신고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규제가 표현의 자유보다 앞설 수는 없다.
"허위정보 규제를 넘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검열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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